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주의 인식론_고미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서_자비와 용서의 패러다임

백_일홍 2017. 6. 30. 14:20


제 3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7장. _자비와 용서의 패러다임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서


'죄'와 '벌'은 이분법적 실체론의 전형 : 문제의 원인을 어떤 실체로 상정하려는 본질주의적 관점

. 전근대 사회의 희생양

. 현대, 합리적 원인을 찾는 방식, 해방지향적 투쟁이나 사회운동에서 '주적'을 찾으려는 경향, 여성주의 논의에서 가부장제가 불평등과 억압을 일으키는 제1원인으로서 규정됨. 인과를 이분법적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은 아직 뿌리 깊음.


특정맥락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터부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잘못을 언급하는 일. 패해자를 두번 죽이는 문제.

. 피해와 고통이 크더라도 외부에 어떤 가해자를 따로 상정하기 힘들 때에는 내부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짐.(감기, 암에 걸린 경우)

. 외부에 특정 가해자(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됨.

. 내부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외부적인 대상을 향한 공격에만 집중하는 일은 관점적 해석에 불과한 가상의 주적을 창조하는 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함.(예.성수대교 붕괴사고) -> 원인과 결과의 고리들을 특정 수준에서 차단하게 됨.


억압의 원인에 대한 실체론적 인식

: 항상 특정 관점에서 걸러진 취사선택이므로 제한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임.

. 억압의 원인과 고통의 원인은 겹치면서도 다르다.

. '억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 내부적인 원인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으로 접근했을 때에라야 보다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주체(피해자)가 스스로를 실체로 설정했을 때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와 같아진다. 분노나 공격성은 완화. -> 자기학대, 특히 자존감이 낮을 경우.


실체화의 경향성은  감정적인 집착에서 주로 기인함.

.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원망과 공격을 할 필요를 느끼며 그 결과 반드시 대상을 구축하게 됨.

. 진정 깨어 있는 의식이라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것. 

. 특히 집단적인 피해일 경우 복수심리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향이 있음.


1) 억압자 관점

2) 피해자 관점

3) 책임지는 행위자 관점 

4) 관찰자(철학자) 관점


1) 피해자 스스로 억압자의 관점을 내면화하여 여성들이 폭력의 희생자이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

2) 의식고양, 여성주의적 분노의 긍정적 측면. 하지만 피해자 관점은 피해자 본인이 어떻게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3) 미래지향적, 자신과 타자를 용서하는 능력이 요구됨. 그리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

4)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고통의 원인으로서 업


"악업은 나쁜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낳는다"는 명제, 

-> 악업이 본래 먼저 존재하여서 그것이 나쁜 과보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형적인 인과법적인 이해방식이다.

'악업'에 어떤 실체가 있지 않다.

그것은 교통사고라는 '나쁜 과보'의 관점에서 구성된 원인에 불과함.

'악업'과 '선업'은 해석된 원인이며, 과보와 상호의존적으로 구성된 결과이다. 

->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그 상황을 '나쁜 과보'로 인식한다는 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점.

과보가 마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악/선업도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악업따위는 없다를 의미하지 않아. 교통사고(성폭력)가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듯이, 교통사고(성폭력)를 야기한 악업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악업은 다만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

업 : 원인 없이 과보가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한 인과 법칙처럼 정확한 것도 없다. 업은 행위중심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 중심적으로 관점을 확장해서 이해해야.(신, 구, 의)

'무심코 떨어뜨린 생각 하나하나라도 결과가 없는 법은 결코 없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행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사기당한 경험을 스스로 증폭시켜 피해의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내가 사기를 당한다라는 생각과 그에 부응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일 수 있기때문. 

-> 인과의 법칙은 에너지의 법칙이며 의업이란 생각이 바로 에너지임을 의미함. 


생각과 경험은 몸에 기입되고 그것은 유사한 진동수를 갖는 현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은 피해의 경험을 불러온다.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업이 되어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 


악행이라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항상 둘로 보아 남을 원망하여 내 탓으로 돌릴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괴로운 게 악업의 과보인 것이다.


* 남에게 피해을 받았다는 '생각'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악업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 여성주의와 그 밖의 해방담론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인식론적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임.

해방담론은 고통을 억압의 문제로 보며, 억압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을 의미함. 이렇게 '둘로 보는 관점'이 '남을 원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내 탓으로 돌릴 줄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억압의 패러다임은 그 자체가 악업의 (집단적인) 재생산이라 할 수 있음.


피해자 정체성. (예.자아와 타자의 이분법)

: 가해자의 존재를 자신의 외부에 설정했을 때에만 성립됨. 고통의 원인을 전적으로 외부에 전가했을 때에라야 피해의식이 형성됨. 길가다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졌을 때에는 피해의식이 형성되지 않아. 가해자를 자신과 무관한, 자신의 외부에 있는 실체라고 볼 때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은 몸에 기입된 '악업'처럼 기능하며 피해의 경험을 과보로 가져다 줌. 


생각이란 염체로서 자석같이 유사한 상념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내적논리에 따라 점점 좋아지거나 점점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무의식은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향하는 대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임. 주어와 목적어가 구별된 채로 저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의식의 마음은 자아와 타자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


마음은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을 뿐이기에,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마음(=현실) 속에서 경험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을 내면에 계속 입력한 사람은 비록 '착하게' 살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 유사한 경험의 되풀이가 불교에서의 윤회의 핵심임.

-> 재빨리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인과법 <- 자아와 타자의 상호의존성.

마음에 의해서 자아와 타자가 함께 구성된 데서 생겨나는 결과. 타자가 '구성적 외부'로서 사실상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또는 타자에게 행한 모든 업(신,구,의)은 그대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임.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억압의 패러다임 => 자비와 용서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 만이 해답임.

누워서 침 뱉기

그 이유는 모든 인식대상 즉 법계가 한통속이기 때문.


자신의 마음에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우면서 악순환에 빠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록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비록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그 과보를 스스로 받아낼 능력이 생김으로 인해 인과의 고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결론.

나와 대상을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원인제공자)로 설정했을 경우 <타자를 통해 구성되어지는 과정의 효과인 '피해자 주체'가  결과적으로 다시 이분법의 피해자가 된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이 열림.

자아의 경계가 해체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욕구로부터 놓여날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한 무아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비의 가능성이 생긴다. 

일체의 법이 공하다는 데에서부터 용서의 가능성이 생긴다. 

아공-> 자비의 근거, 법공-> 용서의 근거가 됨.